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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피해 택시기사 본 문다혜…사고 당시 상황은?

2024-10-16 1,77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 사회부 이기상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. 이 기자가 어제 문다혜 씨가 들이받은 피해 택시기사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눴죠? 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? <br><br>네, 다혜 씨 음주 교통사고 피해 택시기사를 직접 만났는데요. <br> <br>택시기사와 동행하며 1시간 반 정도 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<br> <br>택시기사는 다혜 씨 차량과 사고가 나기 직전에 첫 손님을 태우고 막 출발하려던 참이었다고 했는데요. <br> <br>이 때 바로 옆차선 1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한 문 씨의 캐스퍼 차량이 피해 택시 옆쪽과 부딪혔고요. <br> <br>당시 CCTV를 보면 사고 이후 택시 기사가 어디론가 급히 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. <br> <br>물어보니 근처에 있던 경찰관을 발견해 신고 하려 했다고 했고요. <br> <br>사고 직후 가해차 운전자인 다혜 씨와 얘기를 나눠보려고 했지만, 다혜 씨는 말을 할 수 없을 만큼 술에 취해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. <br> <br>다혜 씨가 "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못했고, 술냄새도 많이 났다"며 다혜 씨의 "눈이 감길 정도였다"고 당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.<br> <br>사고 시점이 토요일로 넘어간 새벽이라 이태원 주변에 사람도 차도 많았기 때문에 다혜 씨가 만약 자기 택시와 부딪히지 않았다면 더 큰 인명 사고가 났을 지도 모른다고 차라리 다행이라고도 했습니다. <br> <br>Q2. 저희가 앞서 단독보도해 드렸던 문다혜 씨의 신호위반 정황도 택시 기사가 바로 옆에서 직접 목격했다고요? <br><br>사고 전 모습이 담긴 CCTV를 보시면, 문 씨의 캐스퍼 차량이 이태원역 삼거리 중앙에서 좌회전을 하다가 멈칫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. <br> <br>캐스퍼 바로 앞에 검은색 승용차가 지나가는데, 이 차량이 바로 피해 택시입니다. <br> <br>택시기사는 문 씨 차를 보고 "저거 왜 그러지"하고 여러 번 소리를 쳤다고도 했는데요. <br> <br>직진 신호를 받은 "내 차를 보내고 다혜 씨가 좌회전을 했다"면서 다혜 씨가 교차로에서 신호를 위반한 정황도 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<br> <br>경찰관이 바로 앞에 있는데도 다혜 씨의 신호 위반이 적발되지 않은 게 신기했다고도 했습니다. <br> <br>Q3. 문다혜 씨가 사고 직후, 약 3분 정도 캐스퍼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잖아요? 택시기사는 당시 다혜 씨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습니까? <br><br>제가 택시 기사에게 당시 상황을 직접 물어봤는데요. <br> <br>문 씨는 사고를 낸 뒤 한동안 운전석에 앉아있었고, 차에서 내린 건 피해 기사가 다가온 지 약 2분 50초 정도 후였습니다.<br> <br>택시기사는 이 때 다혜 씨에게 "이거 어떻게 하지요?"라고 물었는데요. <br> <br>다혜 씨도 "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?"라고 단 한마디 되물은 게 전부였다고 합니다.<br> <br>이 때도 가해차 운전자가 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줄은 전혀 몰랐다며 다음날 자신이 당한 교통사고가 보도되는 걸 보고야 다혜 씨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. <br> <br>Q4. 앞서 보도해드린대로 합의는 이뤄졌는데요. 구체적인 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했나요? <br><br>저도 합의 조건이 궁금해 여러 번 물어봤지만 택시기사는 말을 아꼈습니다. <br> <br>합의금 액수를 알려주진 않고 합의 과정에 대해선 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, <br> <br>피해자 조사를 한 경찰관을 통해 다혜 시 변호사의 전화번호를 받았다고 하고요. <br> <br>지난 9일 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 자신이 직접 문 씨 측 변호사를 찾아갔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변호사가 택시 기사에게 "얼마 받을지 먼저 제시해달라"고 했지만, 택시기사는 액수를 제시않고 변호사가 제시한 금액에 합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<br> <br>합의 직후 변호사는 다혜 씨가 직접 쓴거라며 손편지를 건네줬는데요. <br> <br>'경황이 없었다. 진짜 죄송하다'고 적혀있었다고 하고요.<br> <br>다혜 씨와 직접 통화나 문자를 주고 받은 적은 한 번도 없었고 손편지도 읽자마자 버렸다고 했습니다. <br><br>이미 합의를 했고 합의금도 받았기 때문에 상해 진단서는 경찰에 내지 않을 예정인데요. <br> <br>상해의 근거가 되는 피해자 진단서가 접수되지 않으면 경찰도 다혜 씨에게 위험운전치상 혐의가지는 적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 사회부 이기상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강병규 기자 be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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